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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닷새째 탄핵심판 서류 수령 안 해... 헌재 "23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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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닷새째 탄핵심판 서류 수령 안 해... 헌재 "23일 대책 발표"

입력
2024.12.20 16:16
수정
2024.1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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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를 닷새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날 오전 우편집배원이 다시 방문했지만, 마찬가지로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절해 관저에 배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편이 추가로 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평의(재판관 전체회의)에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됐다. 이 공보관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송달간주 방법이 여러 개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관저와 대통령실에 인편·우편·전자 발송으로 전달하고 있다. 17일에는 입증계획, 증거목록,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경호처 수취 거절' 등을 이유로 서류가 계속 반송되자, 헌재는 23일 송달 관련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송달 간주 방안은 '전자 송달', '유치 송달', '보충 송달', '발송 송달' 등 크게 네 가지로,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곧장 발생해 윤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 측 송달 여부와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기 가능성도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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