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와 특검의 상관관계 Q&A>
尹 기소 뒤 특검 출범 땐 수사 범위 제한
이중 기소 문제로 주변부 의혹만 볼 수도
기소 전에 출범해야 실질적인 활동 기대
200명 역대 최대 규모…최대 150일 수사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서둘러 특별검사(특검)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검이 출범하면 흩어져 있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자료가 한데 모이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잡기 위한 세 기관의 경쟁으로 수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게 특검 출범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특검 출범 전에 기소되면 특검은 이중 기소 덫에 빠져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과 특검 간의 상관관계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특검 수사대상 어디까지: 제기된 의혹 전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위법적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한 국회 통제권한 무력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및 표결 방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의혹 등이다. 열거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고, 수사 중 파생된 새로운 사건도 사실상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출범하면 기존 수사는: 모두 중단하고 특검으로
특검법에는 "필요한 경우 공수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군검찰단, 각 군 검찰단 등 관계 기관장에게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당이 별도로 추진 중인 상설특검이 먼저 출범하더라도 일반 특검이 출범하면 흡수된다. 특검이 임명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는 모두 멈추고,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내란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까지 임명하게 돼 전체 인력이 200명이 넘을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100여 명)의 두 배다. 특검은 출범 이후 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후에도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특검 가동은 언제부터: 임명·준비 기간에 최대 한 달
최대 관심사는 출범 시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내년 1월 1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한 달 뒤에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부터 임명까지 8일이 소요되고, 이후 사무실 확보 등 준비기간으로 20일을 쓰도록 돼있다. 준비기간에도 필요에 따라 증거 수집 등 수사 개시가 가능하지만, 수사팀 규모가 역대급이라 인력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는 시기는 내년 1월 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출범 전 尹 기소되면: 특검 활동 제한
특검 출범 전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구속된다면 20일 내에 기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뒤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진다. 이미 기소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될 수 있다. 검찰이 이달 말부터 구속된 군경 지휘부를 잇따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 특검 입장에선 더욱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수사기관들이 다루지 않은 주변 의혹들만 털다가 활동을 접을 수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구속되면 기소 시점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구속 여부가 특검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물론 윤 대통령이 기소돼도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열흘 뒤에 박영수 특검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尹 계속 버티면: 수사·기소권 제한 없는 특검이 수사 확대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먼저"라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특검은 검찰·경찰·공수처에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3개 수사기관과 달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특검 수사에 장애가 없는 건 아니다. 수사기관 세 곳에 기록이 흩어져 있다 보니, 특검이 이를 모아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미 구속된 군경 수뇌부들이 특검 출범 전에 재판에 넘겨지는 점도 변수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최순실씨가 조사에 불응할 때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특검 출범하면: 尹 탄핵심판 연기 주장할 수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시간 끌기' 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으로 탄핵심판 중단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궐위 사태는 국가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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