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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전 이혼부터 확정해달라" 재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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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전 이혼부터 확정해달라" 재차 신청

입력
2024.12.23 15:30
수정
2024.12.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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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 의무 있어 혼선 막아야"

최태원(왼쪽 사진)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사진)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냈다.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남았지만 이혼 성립에 대한 다툼은 끝났으니 이를 법원에서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내는 것이다.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먼저 확정해 달라는 의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확정증명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노 관장 일가의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워 이혼을 빨리 확정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청구는 분리해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 성립이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란 점이 근거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을 여전히 다투는 상황에서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란 얘기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이근아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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