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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헌법소원…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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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영세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헌법소원…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

입력
2024.12.25 10:50
수정
2024.12.25 12:39
0 0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가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갈 필요가 있다. 당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내정자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느닷없이 '이런 걸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안 되니, 예를 들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오기 전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심리 없이 법률 해석에 관한 부분"이라며 "약간은 지체되겠지만, 오래 지체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서겠단 계획도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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