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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탄핵 이어 형사고발도… “직무유기로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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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탄핵 이어 형사고발도… “직무유기로 공수처 고발”

입력
2024.12.27 15:25
수정
2024.1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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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거부해 죄질 불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탄핵 소추로 파면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도 별도로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 이유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날까지 수행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한 것을 꼽았다.

민주당은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형법 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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