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승인'
국수본 "거부 사유 소명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또 막아서면서 불발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가와 용산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수본은 대통령경호처 서버에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보고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9일 발부받았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은 결국 무산됐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집행은 대통령경호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경호처는 지난 11일과 17일에도 같은 이유로 국수본의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삼청동 안가는 이달 3일 불법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다. 다만,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지령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의 벽에 재차 가로막힌 국수본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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