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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데드라인'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 체포영장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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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데드라인'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 체포영장 수순 밟나

입력
2024.12.29 16:00
수정
2024.12.29 16:07
0 0

尹측 "명백한 불법 수사… 출석 못 해"
검찰, '내란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 지목
공수처 체포 명분 커졌다는 해석 나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라는 분석이 많았던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전례가 없고 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9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조사 불발 후에는 "체포영장은 먼 얘기"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는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수사권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尹 '내란 수괴' 판단… 강제수사 명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발언과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을 공개한 만큼,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 입장에선 강제수사 명분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등에 투입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군 지휘부와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정황과 함께 김 전 장관이 보고한 포고령 초안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실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제출한 자료가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지 않으면 법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 윤 대통령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경호처법상 경호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탓에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추진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튿날 안양교도소로 압송돼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려고 영장심사 심문 기일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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