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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범죄인 인도 결정된 '테라' 권도형... 미국행 피하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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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범죄인 인도 결정된 '테라' 권도형... 미국행 피하려 '안간힘'

입력
2024.12.29 15:07
수정
2024.12.29 15:20
14면
0 0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미국에 인도" 결정
권씨 측 "절차상 문제"... 법적 수단 총동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왼쪽 두 번째)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왼쪽 두 번째)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미국행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씨는 그동안 미국보다 경제 범죄 형량이 훨씬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주장해 왔는데, 결국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미국 인도'를 최종 결정하자 그 집행을 저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포베다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한 직후,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의뢰인 및 권씨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 (미국으로) 신병 인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또 어느 국가로 권씨를 인도할지 결정한 직후 통보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권씨의 방어권 및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변호인단이 요구한 결정문이 권씨 측에 전달되자, 두 변호사는 이번엔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 전달 시점을 문제 삼으며 추가 대응했다.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역시 의뢰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및 유럽인권재판소에 각각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보조비치 장관의 편파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서를 몬테네그로 정부에 제출한 상황인데도, 보조비치 장관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씨 측이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선 건 역시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남짓인 반면,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과하는 미국에서는 권씨의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 권씨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사기 및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사기음모, 시장조작음모 등 총 8개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 해외로 도피한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이후 한국과 미국의 사법 당국이 그의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 왔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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