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3인방' 이번 주 기소... 수사 尹 턱끝
尹, 또 불출석... "공수처 수사권 없음" 주장
"논란 없애려면 특검 신속 출범해야" 목소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사령관 3인방'과 계엄사령관을 이번 주 잇달아 재판에 넘긴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턱밑까지 검찰 칼끝이 이른 셈이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명분을 없애고 증거인멸을 최소화하려면 특별검사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이번 주 차례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가 있는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이달 31일과 내달 3일 각각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한 여 전 사령관도 내달 1일 구속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 전 총장의 구속기간도 내달 5일 만료돼 이르면 3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사령관 3인방'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 불법계엄 및 후속조치에 관여한 사령관 이상급 군 피의자들은 대부분 법정에 서게 된다. 이들이 기소되면서 공개될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는 윤 대통령의 범행 증거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9일 본보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소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단순한 피의자의 항변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죄 수사 결과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건 경찰뿐이지만,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경찰관 범죄'의 관련 범죄로,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 각 기관의 내란죄 수사 개시가 합당했는지는 윤 대통령 등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향후 특검이 수사를 넘겨 받으면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된다.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인정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삼아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신속하게 출범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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