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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쌍특검법, 위헌성 제거하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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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쌍특검법, 위헌성 제거하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입력
2024.12.31 11:26
수정
2024.12.31 14:03
0 0

"내란특검법 동의하지 않아"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도 현재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특검법이라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에)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며 "두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절하지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야당과 협상해 독소조항을 제거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위치도 불안정하지 않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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