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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당위성 명백… 윤 대통령 반발 구차하다

입력
2025.01.01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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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을 주도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직접 평가한 첫 사법 절차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할권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내란·외환죄 외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례는 없었다. 헌정사에서 처음 발생한 비극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 책임이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기관 무력화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증언·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소환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하면서 수사 자체를 거부했다. 체포영장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불법’으로 규정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겠다고 한다. 공조본 수사를 아예 무시하다가 영장이 발부되고서야 절차를 문제 삼는 자칭 '법치주의자'의 대응 방식이 구차하다.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에 응할 리 만무하다. 영장 집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가 걱정된다. 일단 경호처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이 있지만, 개인의 인신을 확보하는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막을 근거는 없다.

관저 앞에는 벌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도 신병 확보가 우선이겠으나, 지지자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에도 이인제 등 일부 정치인 영장 집행이 지지자들 엄호 때문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혼란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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