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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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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입력
2024.12.31 17:05
수정
2024.12.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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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에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 밝히게 돼 너무나 찹작한 심정"이라며 "동 법률안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 검사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가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 이송돼 왔다"며 "무엇보다 특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국민들이 특검 결과 수용하고 의혹 말끔이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희경 외교안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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