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FCC에 규제 권한 없다"
'바이든 정부 부활' 정책 폐기 결정
'공화 우세 의회'서 입법도 어려워
"통신사업자 권력 커질 것" 관측도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하고 관련 업체 규제를 추진했던 미국 민주당 정권의 '망 중립성 정책'이 결국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미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망 중립성 규제 재도입과 관련, '권한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약 20년간 미국과 전 세계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망 중립성' 논쟁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통신망 사업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지배력도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등한 접근권' vs '사용량 따른 차등 분담'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오하이오주(州) 신시내티의 제6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근거한 규제를 폐기하라는 결정이었다.
'망 중립성'이란 2003년 미국의 미디어법학자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도입한 개념이다. 인터넷이 사회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만큼, 모든 콘텐츠 생산자·소비자가 '평등한 망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제도화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2009~2017년 재임)다. 인터넷 통신망을 갖고 있던 한 미국 케이블TV 사업자가 경쟁 채널의 온라인 접근을 제한하면서 촉발된 권한 남용 논란이 계기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개방된 인터넷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라며 망 중립성 규칙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통신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거칠게 반발했다. "과도한 규제가 통신망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었다. 특히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는 거대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추가 사용료를 징수해 망 보강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규제 철회를 지지하는 공화당은 ISP를 지원했다.
이후 망 중립성 정책은 정파적 갈등에 시달렸다. 오는 20일 집권 2기를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첫 재임기 때인 2017년 망 중립성 규제를 폐기했다. 미국뿐 아니라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규제 재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해 4월 FCC가 규제를 부활시켰다.
"인터넷 공공재화, 20년 노력에 종지부"
이날 법원 판결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한 제동'이다. 망 중립성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는, 현 FCC에는 '규제 부활 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이 '셰브론 원칙'(미국 연방정부의 폭넓은 규제 권한을 인정한 1984년 판례)을 폐기한 게 주요 근거가 됐다. 따라서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의회 입법을 통해 망 중립성 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당분간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일 새로 출범하는 미국 제119대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공화당은 망 중립성 개념 자체에 반대한다. 입법 동력 자체가 없는 셈이다. 또 시민단체 등에서 재심을 요구한다 해도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될 게 유력하다. NYT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로 보고 규제를 가하려는 20년간의 노력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에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인터넷 통신망 업계는 "인터넷 망 혁신에 집중하겠다"며 환영한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이 일부 기업의 이익을 편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른 분야의 규제도 줄줄이 폐지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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