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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불발? 그러면 '쌍특검' 재표결… 與 이탈 8표 다시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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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불발? 그러면 '쌍특검' 재표결… 與 이탈 8표 다시 노린다

입력
2025.0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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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한' 6일 최우선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추진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부터 서둘렀다. 윤 대통령 체포가 우선이지만, 체포 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시 쌍특검을 끌어올려 탄핵 동력을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은 체포영장 집행 만료기한인 6일이 최우선으로 거론된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찬성표를 던지면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법안은 가결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통과한 적은 없지만,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번만큼은 여당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속히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커질 것이고, 국가적 위기상황 해소도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 재표결 대상 법안은 8개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19일 재의요구(거부)한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한 쌍특검법이 있다. 순서상 6개 법안 처리가 먼저이지만, 이번에는 쌍특검법을 우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는 6일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날까지도 끝내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고 버틸 경우, 분노한 민심을 직면한 여권으로서도 특검법까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당 찬성표는 각각 5표, 4표에 그쳤다.

여당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문제 삼고 있지만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에는 미온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재표결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본회의 일정을 잡고, 8개 법안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할지를 모두 우 의장이 정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 일정은 협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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