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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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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겼다

입력
2025.01.06 08:29
수정
2025.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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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는 계속"
경찰 "내부 법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 내부와 외부를 경비 병력 차량들이 막아서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 출입구 우측에는 전날 설치한 철조망(빨간 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 내부와 외부를 경비 병력 차량들이 막아서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 출입구 우측에는 전날 설치한 철조망(빨간 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전날 밤(5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다만 사건 전체를 공수처가 경찰에 재이첩하겠다는 건 아니다. 공수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6일) 직전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공수처 결정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수본도 공수처 요청에 대해 내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조소진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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