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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법 앞의 평등' 발언 맹공..."본인 재판 빨리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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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법 앞의 평등' 발언 맹공..."본인 재판 빨리 받으라"

입력
2025.01.06 11:19
수정
2025.0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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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 앞에 평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김용태 "尹 계엄하기까지 여당 뭐 했는지 반성해야"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 앞의 평등’ 발언을 고리로 이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수사를 압박하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세상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겨냥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실제로는 2년 2개월 걸렸고, 항소심 재판도 지연 전략이 의심된다며 “공당의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위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을 비롯해 안 지켜지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같은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법 앞의 평등’ 발언을 겨냥해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법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을 위한 온갖 얄팍한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유독 이 대표의 편의를 봐주는 재판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용태 "尹 계엄하기까지 여당 뭐 했는지 반성해야"

야권 견제 목소리로 채워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수사 불응이 부른 혼란 장기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드물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이 “당은 계엄 당일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유일했다.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 취임 전후 과정에서부터 이런 계엄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에서 과연 여당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는 “이렇게 대선 시기를 앞당기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갖게 되는 형사 소추 면책특권 때문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중대 실책을 저질렀다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성택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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