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감사원장 권한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내홍 휩싸인 감사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감사원장 권한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내홍 휩싸인 감사원

입력
2025.01.06 17:00
수정
2025.01.06 17:09
10면
0 0

사무처, 재심의 검토 지시에 반대 의견
"감사위 의결 통해 적법하게 종료"
조 대행 후임도 전임 정부 임명 위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재심의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감사원장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지난해 '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직권 재심의 검토 지시를 하자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에 이어 내부 갈등이 커지며 감사원 속앓이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감사결과를 발표한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감사원 사무처에 지시했다. 당시 1년 9개월에 걸친 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렸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여사와의 직접적 고리를 밝히지 못한 채 결과를 발표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 대행은 관저 내에 증축된 70㎡(20평) 규모의 건물 감사 내용이 누락된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사무처는 조 대행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처는 해당 감사가 조 대행도 감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됐기에, 재심의를 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판정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심의 여부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다만 1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불과 43일간 직무를 대행하는 조 대행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지시를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 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으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초유의 대행 체제에서 벌어지는 감사원의 '집안싸움'은 더욱 요란해질 전망이다. 조 대행의 후임인 김인회 감사위원 역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데다 정치 이슈와 관련된 감사 재심의 지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내부에서는 용산 이전 감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이 "조 대행을 인정하지 말라"며 대행 체제에 항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최 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즈음 "향후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사안을 만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항명이라기보다는 상급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을 때 '아니'라고 답하는,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원칙적인 차원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