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특수단 "채증·증언 확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사병이 동원된 걸 경찰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가 맞다면 당시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대통령경호처 해명이 거짓이 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체포 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반 사병은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을 의미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련 증거를 채증했고, 어느 정도 동원한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원된 군 부대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 맞다"고만 했다. 이어 "인원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특수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당시 수백 명의 인력이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서 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이중 일부가 사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호처는 관저에 55경비단을 배치했지만,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조본과 충돌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후방 근무로 전환됐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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