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한 재청구"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기존에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6일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순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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