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취임 당일 인사기획관에 관련 조치 지시
계엄 수행 지휘관으로 염두에 둔 듯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취임 첫날부터 직무 배제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전부터 비상계엄을 주도할 지휘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6일 한국일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및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국방부검찰단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업무를 개시한 지난해 9월 6일 오영대 인사기획관에게 '문 사령관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문 사령관은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을 비롯, 하급자(여단장)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인사조치 검토가 이뤄지고 있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인사조치 의지 또한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취임 이후 정보사 개편은 흐지부지됐고, 구제된 문 전 사령관은 이후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10월 14일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문 전 사령관에게도 계엄 관련 준비 임무가 주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10월 하순경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며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문 전 사령관은 11월 초순 카페에서의 회의와 12월 두 차례에 걸친 이른바 ‘햄버거 회동’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 확보·부정선거 입증’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두 수사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앞서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문 전 사령관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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