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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받은 무기수 김신혜 [영상]

입력
2025.01.07 18:00
수정
2025.01.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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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김신혜 재심 무죄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친부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김신혜(47)씨가 6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10개월 만이다.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을 듣고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경찰이 김씨 집에서 확보한 노트 등 증거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살해 도구인 양주 2잔에 탄 수면제 30알에 대해서도 피해자 위장에서 그처럼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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