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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이 尹 관저 밖으로 밀어낼까... 위헌성 제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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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이 尹 관저 밖으로 밀어낼까... 위헌성 제거에 달렸다

입력
2025.01.10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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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법 통과 과정과 위헌성 제거 관건"
野, '특검 추천권' 포기... 일부 독소조항 잔존
與 충분한 협조 없인 尹 특검 협조도 난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서재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회가 '내란 특별검사법'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여야 합의로 특검법의 위헌성이 제거되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관저에 칩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해온 '버티기'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려면 트집 잡을 빌미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야당이 9일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렸다. 여당이 동의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윤 대통령이 특검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를 만났다.

尹측 "위헌성 제거되면 특검 수사 협조"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사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특검법의 통과 과정과 위헌성 제거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간 정부가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위헌 요소들을 없앤다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숱한 소환조사 통보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비협조로 일관해왔지만 특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공수처의 출석 요구나 공수처 청구로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는 점을 강조한 논리다.

그러나 특검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여권 관계자는 "기존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지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 측도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안에 남은 '독소조항' 근거로 비협조 가능성

다만 위헌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더라도 법안의 세부내용을 놓고 여당이 시비를 걸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야6당은 특검법에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①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대신 대법원장이 갖도록 하고 ②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했으며 ③수사 기간과 인력을 축소했다. 최소한 정부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해온 최대 쟁점인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반면 군과 정보당국, 대통령실 등이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외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여당이 반대해온 언론 브리핑의 경우, 군사기밀을 다루지 않기로 특검법에 담긴 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민주당 수정안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며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광현 기자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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