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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곡소리'... 불법 계엄 관련 사건만 한 달간 21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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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곡소리'... 불법 계엄 관련 사건만 한 달간 21개 접수

입력
2025.01.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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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사건 TF에 연구관 20~30명 배치
나머지 20여 명이 헌법소원·권한쟁의 사건
고강도 업무 여파, 연구관 이탈 조짐도 감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지난달 3일 발생한 '12·3 불법 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헌재 내부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헌재의 모든 역량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만 집중했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엔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이고 관련 사건 수십 개를 동시에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기준 헌재에 접수된 계엄 관련 사건은 총 21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 4개에 한 총리의 탄핵안 정족수 등 관련 권한쟁의심판 4개, 여기에 재판관 임명부작위(해야 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은 것) 등 관련 헌법소원도 1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사건들은 이미 사전심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계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관련 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무게감이 있고 신속성 재판이 필요한 20여 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관 업무를 돕는 연구관들은 사건 심리 및 심판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통상 연구관 3명이 재판관 1인을 보좌하고, 다른 인원들은 '공동부'로 분류돼 전문 영역별로 세분화된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탄핵사건이 접수되면 대략 2~5명으로 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TF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사건 TF에만 10여 명이 배치돼 있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총 1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0~30명이 TF에 묶여 있는 셈이다. 전체 연구관 인원(54명)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헌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TF 규모가 두 배로 컸는데도, TF 외 다른 인원들도 수시로 동원되는 등 사실상 재판소 전체가 탄핵 사건 하나에만 매달리며 날밤을 새웠다"며 "지금은 TF 인력도 적고, 그 외 인력들도 헌법소원 사건과 난도 높은 권한쟁의심판을 처리해야 해서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자 헌재 내부에선 대법원과 국회 등 외부 파견에 관심을 두거나 퇴직 후 학교나 법원으로 향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헌재로 파견 가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헌재에서 외부로 파견 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며 "최근 '정치의 사법화'가 극심해져 헌재가 너무 시달리다 보니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연구관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 연구관 정원은 66명인데, 수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에는 54명에 그쳤고, 2023년에 57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작년과 올해는 54명에 머물고 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많아진 사건에 비해 연구관 수가 적다.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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