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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사건,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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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사건,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

입력
2025.01.10 10:58
수정
2025.01.10 11:26
0 0

"찬반 집회로 헌재 정문 혼란,
재판 당일 시민 안전 위한 조치"
온라인 신청으로만 좌석 배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기찬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기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변론기일 때마다 현장 선착순 방청권을 제공할 경우, 청사 정문 주변이 지나치게 혼잡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 처사다.

헌재는 10일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방청권의 현장 선착순 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선고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방청권을 신청받겠다는 것이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윤 대통령 사건의 1, 2차 변론준비기일에 각각 9석씩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분했다. 당시 별다른 소동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헌재 앞이 북새통을 이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엔 온라인과 현장 선착순 방청권을 배부했지만, 선고기일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방청권을 신청받았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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