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호처 극한 대립 해소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특검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행은 또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대통령경호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요구가 커질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8일에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고조되자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메시지만 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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