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자녀들 피해 정도 심해" 소송
현실적으로 배상금 받기는 어려워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면서 유족 2명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다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씨는 북한군에게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됐다.
유족은 2022년 4월 "이씨를 불에 태워 죽인 행위, 사살한 행위 등 불법행위 정도가 심각하다. 자녀들은 당시 고교 2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아버지가 불태워 죽은 사실에 정신적 피해도 크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박 부장판사는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 소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심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면 피고(북한)를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반국가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준하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 제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이 재차 공시송달 신청을 하자 박 부장판사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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