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텔레그램 첫 수사 협조... 범죄조직 다른 SNS 이동 가능성 높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첫 수사 협조... 범죄조직 다른 SNS 이동 가능성 높아"

입력
2025.02.14 14:00
2 0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검거에
텔레그램 압수수색 영장 집행 200회
"시그널 등 다른 앱으로 넘어갈 것"

경찰이 공개한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한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피해자만 234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텔레그램의 첫 협조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제 범죄자들의 '탈(脫)텔레그램'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자경단 조직 검거에 대해 "경찰 보도자료에 '1년 동안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보를 받았다'고 쓰여 있더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검거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국내 수사기관이 아동 성착취물 공유방 계정 이용자의 정보를 달라고 요청해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경단 일당을 붙잡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피해자를 가장해 잠입 및 위장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상대로 200회 가까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해 범죄 관련 정보를 회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변호사는 텔레그램의 태도가 달라진 배경과 관련해 "원래 텔레그램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공권력이 강한 나라나 강대국 등에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지난해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두로프가 70억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이후인 9월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내부 방침을 바꿨고, 한국도 (범죄자들의)접속 IP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텔레그램은 이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는 해외 서비스여서 범죄 조직이 많이 이용했는데, 수사에 협조적으로 방침을 바꿈에 따라 범죄자들이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변호사는 "앞으로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텔레그램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다"라며 "범죄조직뿐 아니라 이미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권에서도 '탈텔레그램'을 하고, '시그널'이나 '위커' 등 여러 가지 앱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캡처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의 민간 SNS인 시그널은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등이 모두 암호화돼 수사당국의 포렌식으로도 통화와 문자 내용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12·3 불법계엄 두 달 전부터 시그널을 사용했고, 계엄작전 지시도 시그널로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청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시그널을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2017년 대선 댓글 조작에 나선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이 시그널을 사용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유명해졌다.

또 다른 미국의 민간 SNS인 위커도 메시지가 암호화되고,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메시지가 삭제된다.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도 고액의 입장료를 내는 'VIP'들을 위한 방은 텔레그램이 아닌 위커에 만들기도 했다.

한편 안 변호사는 이러한 사이버 성착취 피해자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찰에서는 불법 영상물을 삭제한다거나 개명을 도와주는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군청에 있고, 이곳에서 심리상담부터 영상 삭제 지원,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박소영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