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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 지지부진 해상 풍력 업계 '새 바람' 될까

입력
2025.02.28 1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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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주도 계획 입지로 바다 정리가 핵심
"인허가 기간, 사업 불확실성 줄 듯"
시장 활성화 → 공급망·인프라 고도화 기대
중요 세부 사항들 시행령·고시에 넘겨
"준공까지 속도 내게 구체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복잡하기로 악명 높았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입지를 고르고 인허가를 이끌어 발전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 활기를 띠면 국내 공급망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뿐 입지·사업자 선정 기준과 환경성 평가 항목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못해 앞으로도 협의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상풍력특별법, 무엇이 바뀌었나

1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소 EC룸에서 열린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소 EC룸에서 열린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본래 해상풍력발전을 위해서는 발전 사업자가 수십 개의 개별법에 따라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 환경·군 관련 인허가 등을 알아서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용량은 30.3기가와트(GW)인 반면 발전량은 0.23GW에 그친 것도 복잡하고 불확실한 개발 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적절한 입지를 미리 고르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한 게 눈에 띈다.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안성맞춤 지역을 '예비지구'로 뽑는다. ②이 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 마련과 주민 협의도 정부가 한다. ③절차를 마친 곳은 '발전지구'로 지정,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뽑아 공을 넘긴다.

사업자는 정부가 기본 인증을 마친 땅에서 사업을 준비하니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인허가 역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끝내 부담도 줄어든다. 또 입찰로 사업자를 뽑으니 발전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디테일 싸움... "착공 넘어 준공에도 구체적 지원 있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공포 이후 1년 안에 마쳐야 하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별법은 △지구 지정 요건 △심의·의결을 전담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범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조정 방식 △환경성 평가 등 중요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넘겨뒀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기존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실시되는 환경성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규제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최근 일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발전 속도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시행 이후 발전 지구 선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실질적 사업자 선정은 한참 뒤에나 이뤄질 거란 이유에서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한 결과 착공까지 63개월이 걸려 기존보다 8개월 줄어들 거란 분석이 나왔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남도 제공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남도 제공


정부는 법 공포 이후 3년 동안 기존 방식의 발전사업허가를 하기 때문에 개발이 멈춘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구 선정의 밑바탕이 되는 입지정보망을 구축 중이며 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지금의 인허가 방식과 발전지구 편입 중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떤 부지를 발전지구로 편입할지 기준이 고시에 담길 예정이라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미 사업 허가 용량이 2030년 보급 목표치(14.3GW)의 두 배 이상이라 그중 일부만 고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준공 과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착공 이후 해상풍력발전기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발전된 전기를 나를 전력망이나 조립을 위한 전용 항만 등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구축할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범석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때 공사를 끝내는 것도 필수적"이라며 "(발전기의) 계통 연계나 건설·유지 보수에 필요한 항만 시설에 대한 지원 방법을 구체화해야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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