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무산 두고 공방
대법 "인수계약, 원고들 통보로 적법 해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에어버스 A321네오 기종.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000억 원대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2조5,000억 원대 인수 계약을 맺은 현산은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 원(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현산은 이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금호건설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거부했다.
2020년 9월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결국 무산됐고,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에 2020년 11월 2,5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인수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문제를 인수 후에 감당할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 상황 재점검과 인수 조건 재협의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피고 측에 확인했지만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수 계약이 아시아나항공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고, 현산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