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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둔기로 협박,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 다치게 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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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둔기로 협박,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 다치게 한 3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3.16 17:29
수정
2025.03.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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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전경. 최주연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전경. 최주연 기자

자신의 아내를 둔기로 협박하고,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EV9 승용차를 몰다가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손망치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승용차가 끼어들려고 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그는 B씨 차량 뒤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고,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을 추월하면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B씨는 목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자신과 말다툼 하는 소리를 녹음하던 아내에게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손망치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고, 아내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과거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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