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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50번 내려도 찾기 힘든 개인정보처리방침..."기업 72% 방침과 다르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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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50번 내려도 찾기 힘든 개인정보처리방침..."기업 72% 방침과 다르게 운영"

입력
2025.03.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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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4년 평가결과 공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의료기관 등의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다르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주문·배달 등 온라인 플랫폼,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적정성)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동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했는지(접근성) 등이다.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이다. 특히 대상 기업의 72%는 처리방침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필요한 기간'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하거나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어떤 개인정보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10개 외국계 기업 중 5개는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웹사이트 기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려면 평균 약 12회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50회가 넘는 스크롤 다운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상품 정보만 지속적으로 노출돼 처리방침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5월 중 AI, 스마트홈 등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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