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50%포인트↑
서울시 "5월부터 3년 간 한시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소규모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업성 확보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33호'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시는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이르면 6월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은 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면적 1만㎡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면적 5,000㎡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해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이번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포인트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은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건축물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20세대(전용 30㎡)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은 구로구 오류동 108-1(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이다. 7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오류동 화랑주택은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 지역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까지 완화되면 분양세대가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여건이 나아지고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성화되면 건설 산업 전반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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