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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임용...경기도 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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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임용...경기도 내 유일

입력
2025.03.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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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사면허 소지자 의무화 없어

성남시가 신규 임용한 ‘의사 면허’ 이재혁(오른쪽) 성남시 역학조사관과 이진찬 성남부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신규 임용한 ‘의사 면허’ 이재혁(오른쪽) 성남시 역학조사관과 이진찬 성남부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을 채용했다.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한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이재혁(44)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임용된 이씨는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가 역학조사관 채용시 자격 조건에 의사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시 의학적 자문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돼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등 역학조사관이 모두 7명으로 늘어난 만큼 인력과 조직 구성면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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