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내달 종결… 검찰 공소권 놓고 신경전
알림
알림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내달 종결… 검찰 공소권 놓고 신경전

입력
2025.03.18 17:23
수정
2025.03.18 17:30
0 0

항소심 첫 재판 열려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박시몬 기자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박시몬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약 2주 뒤인 이달 31일로 정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쯤을 선고기일로 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김씨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 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권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이 같은 사건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검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범 배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로 인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