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명 구속 송치, 2명 불구속 송치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신용카드 배달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개인 정보를 빼내 수천만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6일 사흘 동안 C씨 등 4명으로부터 5,500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용카드 배송 기사’라고 접근한 뒤 카드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배송을 직접 취소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이들은 카드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관련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계좌 돈을 출금해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최초 전달책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2~4단계로 나눠 돈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총책 검거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자녀사칭 휴대폰 고장 메신저 수법,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카드배송·검사·금융감독원 사칭 수법 등 다양해졌다”며 “경찰과 검찰, 금융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현금 전달 및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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