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
운행 전 받고 2년마다 정기교육
현 시험운전자는 9월 19일까지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시범운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차량 운행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지만, 관련 의무교육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자율주행차량을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은 관련 법령과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 준수 사항 등 필수 지식으로 구성되며 온라인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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