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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 됐다… 금융위, 편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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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 됐다… 금융위, 편입 승인

입력
2025.03.19 17:10
수정
2025.03.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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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타 회사 지분 15% 초과 시 자회사 편입
"20% 넘지 않는 이상 경영 활동엔 큰 영향 없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뉴스1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삼성증권에 이어 삼성화재까지 자회사로 거느린 삼성 금융계열사의 맏형 역할을 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삼성생명이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삼성화재가 1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으로 촉발됐다. 삼성화재는 당시 주주환원 정책의 하나로 10%가 넘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데,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삼성화재 지분 14.98%가 16.93%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삼성생명은 앞으로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의 주주환원 계획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한다.

다만 당장 각 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율이 20%를 넘지 않을 경우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 만큼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달 20일 콘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따라 손익이나 자본 비율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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