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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5만~1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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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5만~1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5.03.19 17:45
수정
2025.03.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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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NJZ)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누리꾼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8명 가운데 4명이 각각 5만~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자, 관련 보도에 '사이코패스' '미친XX' 등의 댓글을 달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판사는 "피고들이 기사에 의견을 달거나 원고에 대한 비판을 할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사정을 감안해도 이는 원고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면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의 의견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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