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NJZ)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누리꾼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8명 가운데 4명이 각각 5만~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자, 관련 보도에 '사이코패스' '미친XX' 등의 댓글을 달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판사는 "피고들이 기사에 의견을 달거나 원고에 대한 비판을 할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사정을 감안해도 이는 원고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면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의 의견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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