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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떼이는 방과후 강사료, '중간착취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

입력
2025.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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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66>방과후 강사들에게 필요한 안전망
지난해 이학영실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 구분지급 의무, 모든 도급계약에 확대
업체에 소속된 방과후 강사에도 적용 가능

편집자주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2019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간업체에 떼이는 수수료 상한이 없는데다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답보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중간착취 문제를 꾸준히 고발합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비정규직교사노조 세종지부 제공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비정규직교사노조 세종지부 제공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중간착취의 그늘이 어느새 학교 현장에까지 드리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이 업체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업체로부터 강사료를 깜깜이로 떼이게 된 것이죠.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별도로 현황 관리를 하지 않는 실정이고요.

이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강사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지 살펴봤지만 마땅치 않았습니다. 관련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노무비(인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지급하도록 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마련돼 있지만, 단순 노무 용역(청소·경비 등)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 역시 "방과후 강사는 단순 노무 용역으로 분류되는 직군이 아니라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설명했어요.

학교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서 받는 강사료인데, 그중 상당부분을 업체가 가져가고 얼마를 가져가든 손쓸 수 없다니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완전히 '무법지대'에 학교 강사들은 놓여 있습니다.

"임금 구분 지급 의무, 모든 도급 계약으로 확대"

지난해 6월 5일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5일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낙담하긴 이릅니다.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중간착취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강사들이 보호 받을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은 임금 체불이나 중간착취가 없도록,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이런 인건비 구분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 계약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건설뿐 아니라, 공공 도급에도 임금 구분 지급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방계약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방과후 강사들 사례 역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건설근로자법의 임금 구분 지급 내용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해당하는 도급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간착취 방지법' 적용 대상에 이 계약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과후 강사들은 위탁 업체 소속이라고 해도, 학교가 애초 인건비로 정한 금액을 떼이지 않고 모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일부 업체들은 방과후 강사와 근로 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을 맺어 마치 프리랜서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방과후 교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있는 제도부터 잘 지키면 강사 처우 나아질 것"

세종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채용 방식이 민간업체 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비정규직교사노조 세종지부 제공

세종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채용 방식이 민간업체 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비정규직교사노조 세종지부 제공

법 개정에 앞서 현행 제도부터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성토도 이어졌어요. 이진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 분과장은 "폭설 같은 재해나 학교 현장체험학습 일정으로 인해 방과후 수업을 쉬게 될 때가 있는데, 강사로 인한 휴강이 아님에도 강사료를 환불할 때가 더러 있다"며 "기존 행정규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검사와 대가 지급' 부문에는 △계약상대자(근로자)는 계약의 이행 중 손해를 부담해야 하지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엔 발주기관(학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과 △(자연현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극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강사들이 나서서 병폐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분과장은 "강사 한 명이라도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 선례를 만들면 좋겠지만,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강사료 1, 2회분을 못 받는 것을 감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어요.

학교-강사 직접 계약 의무화 논의 필요, 그게 안 된다면···

중간착취 방지법이 제정되면, 업체가 떼어가는 금액에 제약이 생기니 강사들의 처우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학교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과후 강사들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저품질 교구·교재 강매 등 위탁업체들의 갑질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업체들은 강사료에서 경비·관리비 등을 떼어가고 있으니, 방과후 강사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지요.

학교들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강사 개인과 계약하지 않고 업체와 계약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일보 조사 결과, 광주·제주에선 위탁업체와 계약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강사와 직접 개인 계약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들이 방과후 강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깜깜이로 강의료를 가로채이지 않도록 중간착취 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착취 방지법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앨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최저선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중간착취의 지옥도’ 바로가기: 수많은 중간착취 사례와 법 개정 필요성을 보도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이 되지 않으면 이 주소 www.hankookilbo.com/Collect/2244 로 검색해 주세요.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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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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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ㄱ ㅅ홓ㄷㄴㄱㅍ으 2025.03.22 13:42 신고
    응원 함니다 의원님 약자의 권리도 꼭 보장해주세요. 만주당 소속 이시니까 믿어도 되겟네요 국회에 이런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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