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례 계기
안전요원 필수 배치 등 주요 내용

드라마 소품 설치로 훼손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민서홍 건축가 SNS 캡처
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문화유산을 촬영할 때는 현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촬영 지침은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하도록 했다.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침에는 촬영을 위한 시설과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 금지 사항과 반입 불가 품목, 화재 예방, 식물 보호,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도록 하고,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 외에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촬영 지침은 구속력은 없지만 문화유산 촬영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촬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