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사례 예방 추진
올해는 10개 조합 점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68개 사업장 중 민원 발생률과 조합 추진 상황을 고려해 10개소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조합 행정 △용역·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또 대규모 정비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도 시범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 점검 이후에도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는 2021~24년 관내 26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도 펼친다.
이 사업은 대구지역 추진위원회 승인(29개소) 및 조합설립인가(23개소)를 받은 총 52개소의 정비사업장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주요 점검 사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 4년간 총 26개 사업장에서 47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총 440건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는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관행적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월 1개소 이상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시는 실태 점검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외부 전문가와 시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들이 조합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과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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