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모바일 문화상품권)는 100% 보호

㈜한국문화진흥 및 ㈜문화상품권의 발행 상품권 차이. 금융위원회 제공
(주)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금융당국의 선불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상품권 환불 등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은 16개 업체에 대해 법상 등록 기한인 3월 17일까지 등록을 완료했다. 모두 등록 신청을 한 업체들인데,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채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미등록 상태로 선불업을 영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 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 상품권(모바일 문화상품권)은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과 명칭이 유사하나, 별개의 상품권"이라며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업체이므로 컬쳐랜드 상품권(모바일 문화상품권)의 경우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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