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 중 19곳 지하에 충전시설 설치
3분의 1은 직통계단과 가까운 위치
고전압 시설 인근도… 관리 강화 권고

실내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거리가 있는 곳(위)과 없는 곳(아래)이 표시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실내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들이 대체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산 우려가 높은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로 인해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실내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30곳을 조사한 결과 소방대원 화재 진압, 민간인 대피 관련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돼 있거나 주차면끼리 서로 인접해 있어 화재 확산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은 충전설비를 지상에 설치,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한 30곳 중 19곳이 지하에 충전시설을 설치했고, 이 중 6곳은 지하 3층 이하였다.
3분의 1이 피난 통로인 직통계단과 가까운 곳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점도 지적됐다. 직통계단과 인접한 곳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이 계단을 통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대피가 어려워져 소방재난본부 등은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영국 등에선 안전 확보차 주차면 간에 물리적으로 90~120㎝ 상당 이격거리를 둘 것을 권장하나, 조사대상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2곳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고전압 시설 등 위험구역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 불이 날 경우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 초기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를 비치해 둔 곳도 절반에 그쳤다. 다만 일반 소화기는 모두 비치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주차장의 관리주체와 결과를 공유하고 소화설비 설치, 충전시설 관리 강화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용주차구역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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