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공범, 수행 비서도 불구속기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잘료사진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전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공범 등 3명을 20일 불구속기소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총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송 의원 등을 기소했다.
또한 송 의원의 수행 비서관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송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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