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첫 공판
"내란 공모 가담 안 해... 위법성 없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와 간부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내란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분리돼 진행되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그리고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헌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이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범죄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이 인용된 조 청장은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 역시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숫자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 "폭동을 일으킬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은 "비상계엄 사실도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로 적시한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가 어떤 것이고, 내란중요임무는 무엇인지 특정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2회 공판기일은 이달 31일 열리는데 재판부는 곧장 증인신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문제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 청장 요청을 받아들여 조 청장은 당분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