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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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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입력
2025.03.20 15:21
수정
2025.03.20 15:3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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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계획적 살해 유기 범행 판단
"범행 수법 잔혹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의 사진 등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의 사진 등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원경찰청 제공

내연관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자동차관리법위반(가짜 번호판 부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됐을 때를 이용해 살해한 점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가 퇴근한 것처럼 보이게 한 점 △피해자 휴대폰을 조작해 생활반응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 방법, 동기, 내용을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고 살해 방법도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 사죄 의사를 표명하며 살인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나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고, 벌금형 한 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도 사회에서 격리해 유족에게 속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이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의 소속 부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퇴근 후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 날 오후 9시 40분쯤 A씨의 시신을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하고 서울로 이동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양광준은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양광준은 A씨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양광준을 파면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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