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태광산업 주주들은 "경영 복귀해 달라"...이호진 전 회장 측 "건강 때문에 어려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태광산업 주주들은 "경영 복귀해 달라"...이호진 전 회장 측 "건강 때문에 어려워"

입력
2025.03.21 07:00
0 0

트러스톤운용 "실질 영향력, 복귀해 신성장 동력 찾아라"
태광산업 "경영활동 수행에 무리, 건강 호전 고려해 검토"

이호진(가운데) 전 태광산업 회장이 2024년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진(가운데) 전 태광산업 회장이 2024년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태광산업이 회사 2대 주주의 이호진 전 회장 경영 일선 복귀 요구에 '건강 때문에 시기 상조'란 입장을 밝혔다. "경영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료진 권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은 지분 6.09%를 소유한 트러스톤운용이 공개 주주 서한을 통해 이 전 회장의 등기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정식 요청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태광산업의 경영 정상화와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최대 주주이자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전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정식 복귀하는 것이 선결 과제"란 게 트러스톤 측 주장이다. 이성원 트러스톤 ESG운용부문 대표는 "태광산업은 섬유 화학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신성장 동력 발굴 등 회사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을 강조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말 성회용 대표이사가 일신상 이유로 사임하고 성회용·오용근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오용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시점 이후로 태광산업 측과 대화가 끊겼다는 게 트러스톤 측 설명이다. 태광산업은 4일 유태호 티시스 대표를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한 데 이어 28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에 행동주의펀드를 표방하는 트러스톤전문 경영인 체제의 지속보다는 최대 주주의 책임 경영을 통해 태광산업이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주 배당 정책을 펴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광산업 "트러스톤 입장 이해하지만..."

태광산업 기업 이미지(CI). 태광산업 제공

태광산업 기업 이미지(CI). 태광산업 제공


하지만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아직은 때가 아니란 취지로 반대했다. 태광산업 측은 "이 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희망하는 트러스톤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 총회를 소집해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은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며 "대주주 역할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에 구체적 일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며 "건강 호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간암 치료를 이유로 약 8년 동안 병보석 상태로 있다가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이후 경영 일선 복귀를 저울질했으나 지난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 전 회장 수사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전 회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청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