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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10시 시작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계속됐던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종료 직전 증언대에 선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이 '계엄령 선포 이후라도 선관위 수사가 위법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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