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2일 만입니다. 한국일보닷컴은 팩트TV 제공으로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심판 정족수 규정)에 따라 헌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엔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안 가결 당일 사건을 접수해 90일 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재판관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헌재는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신청한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 가운데 법정에 나온 25명을 신문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3만2,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70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심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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