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430여 지점서 단속 시행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15일 이내 차량 정비해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각 시∙도의 경우 시내외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에 나선다.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하고 비디오 촬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발적인 차량 정비ㆍ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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